기업지원프로그램

기업연계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

· 지원 대상

해운항만물류산업분야 1년 이상 경력의 중도 퇴직자 및 해당 분야 중소·중견기업

선원의 경우 선사 및 선박(선원)관리 업체 고용된 정규직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

· 지원 기간

사업개시일 ~ 매년 12월 말

· 1차년도(2020.05 ~ 2020.12) 사업수행실적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계속 지원 가능

· 매 연말 지원기간 연장 및 중도탈락 최종평가 후 지원기업 재선정

· 참여 인력 채용

해당 분야 중도 퇴직인력을 사업 수행협약 체결이후 신규채용한 기업이나 채용예정인 기업

· 고용형태 판단기준 : 기업별 사업계획서 및 근로계약서 확인

· 직무전환 프로그램 참여인력 중 우수인력 채용시 우대가점 적용

· 채용 예정 기업의 경우 최대 45일 이내 채용 확정

· 지원 내용

·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: 1인당 최대 월 200만원 한도

· 참여기업 사업화지원비 : 채용 1인당 1년 최대 500만원 한도

· 사업화지원비 지원기간 : 매년 12월말까지를 1년으로 봄 (수행실적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결정된 기업의 경우 2차년도 추가 지원 가능)

· 사업화지원비는 기업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사업화 내용의 적정성 등에 따라 지원 결정

· 1개사 최대 2인 이내 채용 지원

· 인건비지원금은 월액보수(기본급)를 대상으로 함 (수당 등 미지원)

· 참여인력의 월액보수는 최저 2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업 자부담은 최소 20% 이상

· 4대보험 사업주 부담 보험료 및 퇴직급여 등은 미지원

· 지원 체계